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사진)이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저당권 등 담보목적으로 특정동산을 제공한 채무자에게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해 특정동산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채권을 명목으로 자동차를 불법 부당하게 점유ㆍ운행하고, 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개정안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저당권 등 담보목적으로 특정동산을 제공한 채무자에게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해 특정동산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채권을 명목으로 자동차를 불법 부당하게 점유ㆍ운행하고, 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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