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50만명으로 감축…복무기간 18개월로
병력 50만명으로 감축…복무기간 18개월로
  • 승인 2017.07.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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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국정과제 발표
대통령직속 국방개혁특위 설치
장교·부사관 늘려 軍 정예화
군사재판 ‘심판관’ 제도 폐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이런 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발표된 과제 중 국방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국정기획위는 그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것이 병력구조 개편이다. 병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려던 계획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를 다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병력 감축과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제시됐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군 내부에서는 병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급격한 단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군은 이런 목소리를 고려해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송영무 장관은 ‘국방정책은 공무원이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육군 예비역 장성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국방부 핵심 직위에 민간 공무원을 앉힐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심판관은 군 판사 2명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장교로, 부대 지휘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심판관 운영을 제한했지만, 개혁 요구에는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도 국방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처벌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비리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평가·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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