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조직 완성 ‘본궤도 진입’
文정부, 조직 완성 ‘본궤도 진입’
  • 강성규
  • 승인 2017.07.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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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국민안전처 없애고
신설 행안부 기능 흡수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72일만에 새 정부 조직의 틀이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조직 개편안을 내놓은지 42일만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안건 상정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 개편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의 외청 독립 등을 뼈대로 한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로 창조경제 진흥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해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된다.

또한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처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해체되는 대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해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됐던 해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했다.

그러나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수자원 관련 업무 환경부 전체 이관에 대해선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해 사실상 ‘보류’ 조치를 내렸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또한 진단을 거친 후 2차 정부개편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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