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등록 불법 선거여론조사업체 적발
허위 등록 불법 선거여론조사업체 적발
  • 홍하은
  • 승인 2018.01.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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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과태료 1천500만원
22건 인용 공표·보도금지 결정
대구에 소재한 선거여론조사 P 업체가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해 선관위에 적발됐다.

16일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엔 적법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속여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불법 선거여론조사 총 22건에 대해 인용 공표 및 보도금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여론조사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대구 지역 모 일간지와 방송사의 의뢰를 받아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에 관한 유선전화 ARS 여론조사를 실시, 응답완료자에 포함시키면 안되는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외의 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보도된 기사는 어쩔 수 없지만 인용 공표와 보도금지 결정 이후에는 인용 및 보도를 일제 할 수 없다”면서 “여심위뿐 아니라 경북 선관위도 자체적으로 불법선거여론조사 전담팀을 꾸려 선거여론조사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심위는 확인된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하여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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