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 하순 수사 개시 전망
수사인력 87명 최장 90일
내달 하순 수사 개시 전망
수사인력 87명 최장 90일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지방선거 후인 6월 하순 시작될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지방선거 후인 6월 하순 시작될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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