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선수·지도자·심판이 뽑는다
축구협회장, 선수·지도자·심판이 뽑는다
  • 승인 2016.06.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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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106명 중 53명 선정
김호곤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
한국 축구를 이끌어 갈 축구협회장 선거에 처음으로 선수, 지도자, 심판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제53대 회장을 뽑는 차기 회장 선서를 다음 달 21일에 열기로 하고, 투표권을 갖는 선거인단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이전까지 축구협회장 선거는 시도협회장 16명, 연맹 회장 8명 등 총 24명만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엔 투표 인원이 총 106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선거인단은 이렇게 구성된다.

각 시도 축구협회장 17명(세종시 포함)과 연맹 회장 8명,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 12명이 대의원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여기에 시도협회 추천 임원 16명(세종시 불포함)이 참가한다.

나머지 53명의 투표권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선수 대표 24명, 지도자 대표 24명, 심판대표 5명이 선거에 직접 참여한다.

선수 대표는 내셔널리그, K3리그, WK리그에서 각 2명, 대학팀 3명, 프로팀 9명, 생활축구팀 선수 6명을 뽑는다. 지도자는 12세, 15세, 18세 이하 팀에서 각 2명, 대학팀 4명, 내셔널리그와 K3리그, WK리그 팀 각 2명, 프로팀 지도자는 8명이 선거인단에 합류한다.

심판은 1급에서 4급까지 심판 중에서 2명, 국제심판과 프로심판을 합쳐 3명이 선거인단으로 선정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제까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선수와 지도자, 심판이 투표권을 행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면서 “지난 2월 축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가 통합되면서 선수와 지도자 대표에게 투표권을 주는 등 회장 선거인단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통합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추대하는 형식으로 뽑았다.

축구협회는 선거인단을 선정하는 세부 사안도 결정했다.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선수, 지도자, 심판 대표는 우선 7월 8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5배수를 선정한다.

이어 7월 12일에는 5배수의 예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다시 추첨을 실시, 현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53명을 최종 선정한다.

선거인단은 선거일인 7월 21일 직접 선거에 참여한다.

또 6월 30일까지 통합 시도 축구협회장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시도에는 선거권을 주지 않으며, 해당 인원만큼 선수, 지도자, 심판 중에서 투표인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7인으로 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7월 1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가능하다.

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12월까지다.

한편,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사퇴로 공석인 된 회장직에 김호곤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위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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