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김경수·양승조·박남춘
地選 출마자 사직건 본회의 통과
동시 재보선 지역 12곳으로 늘어
홍문종·염동열 체포안 자동보고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막판 협상에서 쟁점사항인 특검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화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이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거쳐 추경과 특검을 18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처리했다.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의원 공석에 따른 4곳의 보궐선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도 12개로 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상정했다. 김 의원의 사직 안건은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5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양 의원(찬성 217명, 반대 29명, 무효 2명), 박 의원(찬성 217명, 반대 28명, 무효 3명), 이 의원(찬성 230명, 반대 14명, 무효 4명) 사직 안건도 가결됐다.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 이날이었던 만큼 본회의 개의를 놓고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됐으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본회의가 열리면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됐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돼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잡히면 처리를 못 하는데 72시간 경과 이후에라도 잡히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