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권 인식으로 헌법 재설계”
“주민주권 인식으로 헌법 재설계”
  • 김가영
  • 승인 2017.08.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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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동 충남대 교수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권한 분산 보완책 필요
주민들 간 토론·대화 위한
상시적 공론의 장도 마련해야
김찬동교수사진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면서 현행 헌법에 문제점은 물론 개정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충남대 김찬동 교수(사진)와 함께 지방분권 헌법은 물론 주민자치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1987년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민자치권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의 장을 8장에 두고 있고, 지방의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방자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으로 유보되어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사무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구분을 해 두고 있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즉 중앙집권적 기관위임사무로) 이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명목상의 자치일 뿐이고, 실질적인 자치를 지방자치법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26년간의 지방자치제도의 재도입(부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시군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곳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상에는 주민자치란 개념이나 용어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국민이자 주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주권재민, 주민주권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주권재민을 실제로 보장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국가적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하거나 제안하는 발안제가 도입되는 것이 주권재민의 실질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도 주권재민의 실질화란 의미에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소환제가 도입되었음에도 국회에 대하여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주권재민의 한정적 해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해 이미 국회의 개헌특위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이다 △40조 2항을 신설하여 지방정부의 입법권은 지방의회에 속한다 △3항에 국회의 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입법권의 조정을 위해 상원을 둔다 등 지방자치에 입각한 입법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헌법에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헌법에 의해 보장되야 한다. 헌법 제4장의 제3절로 지방정부를 신설해 지방정부구성의 다양성, 지방세원과 국가세원의 배분, 자치국무회의, 광역지방정부의 자치권 등의 규정을 두고 자치철학에 입각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의 장절구조에서부터 자치의 가치가 담겨지도록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118조 3항에서 주민자치는 주민총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모에서 실시하고, 주민들의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근린생활정부를 구성해 세원의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주권은 곧 주민주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헌법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하고, 주민들이 근린생활정부와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주권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민주공화정의 헌법가치처럼 국가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 간의 토론과 대화, 입법과정참여를 통한 상시적 공론의 장을 제공해 열린 자치정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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