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그린벨트 내 임야를 무단 형질 변경한 김문오 달성군수에게 5일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대구시 감사 결과 그린벨트 내 김 군수 땅 1만4천 ㎡ 중 3천 900㎡에서 2015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12계단 모양의 땅이 절토나 성토를 거쳐 3단의 농지로 형질 변경이 이뤄졌다.
김 군수는 이 과정에서 달성군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김 군수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경미한 토지의 형상변경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구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 지목변경 의혹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무단 벌목 의혹에 대해서도 휴경지의 죽목벌채(천연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부
김 군수는 이 과정에서 달성군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김 군수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경미한 토지의 형상변경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구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 지목변경 의혹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무단 벌목 의혹에 대해서도 휴경지의 죽목벌채(천연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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