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 생활인 최장 40일까지 감금
희망원 생활인 최장 40일까지 감금
  • 남승현
  • 승인 2017.01.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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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추가 비리 확인
팀장급 간부 2명 구속기소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법 추진
대구시립희망원이 생활인을 감금, 폭행 하는 등 인권유린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9일 생활인을 징계시설 등에 불법 감금한 혐의 등으로 대구희망원 팀장급 간부 한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생활인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또 다른 팀장급 간부 윤모(45)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한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체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생활인 130여명을 징계시설에 감금한 혐의다.

시민사회단체는 대구희망원의 이런 조치가 징계를 빌미로 생활인 인신을 불법으로 구속해 ‘신체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감금 기간은 1주일에서 최장 40일까지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씨는 치매에 걸린 자기 아버지를 노숙인 등이 아닌데도 신분을 위장해 대구희망원에 입주토록 한 뒤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또 2011년과 2012년 사이 정신질환 생활인 한 명을 스테인리스 봉으로 2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대구희망원 비자금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주형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조성된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현금으로 사용되기도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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