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모유 수유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정
대구 첫 ‘모유 수유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정
  • 남승렬
  • 승인 2017.01.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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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상반기 중 민원실에 설치
대구지역 최초로 ‘모유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대구 북구의회는 김준호 의원(태전2·구암동)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북구 모유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가 대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모유 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구의회 청사, 각급 학교, 여성 노동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의료기관에 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수유실 설치가 어려운 환경인 공원 등 야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모유수유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 올 상반기 중으로 1층 민원실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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