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빌려주고 보이스피싱 입금액 가로챈 20대
계좌 빌려주고 보이스피싱 입금액 가로챈 20대
  • 강나리
  • 승인 2017.01.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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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이 피해자에 신고하라 문자
경찰, CCTV 등 추적해 붙잡아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6%를 드립니다’

고수익 알바를 찾던 A(22)씨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현금 인출액의 6%를 수수료로 준다’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광고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A씨는 즉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을 취해 본인 명의의 통장 제공 및 인출 업무를 하겠다고 자원했다. 총책으로부터 고액의 현금 인출 지시를 받으면 중간에서 그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15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B(여·25)씨가 자신의 통장으로 1천만원을 송금하자 이를 인출해 전달책에게 건네지 않고 자신이 챙겼다. 챙긴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중국 총책 때문에 금방 들통났다. A씨가 1천만원을 ‘먹튀’한 사실을 알게 된 총책이 피해자 B씨에게 “당신이 입금한 돈을 인출책이 가로챘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때 마침 경찰 조사를 받던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CCTV 영상, 휴대전화 사용내역, 계좌 등 추적을 통해 경기도 용인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께 B(여·25)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송금한 1천만원을 총책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뒤 “인터넷 도박 사건에 계좌가 이용돼 예금이 위험하다. 돈을 보내면 사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총책 등 조직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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