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이 재판에서 검찰에 대해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다. 최씨는 검찰의 ‘압박수사’를 문제삼으면서 조서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안 전 수석은 자신이 기록했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말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해당 조서는 형식적으로 작성에 걸린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전에 피의자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식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주장”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최씨의 주장과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 채택 부동의를 비롯해 이들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헌재 탄핵심판 증인 불출석까지 겨냥해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 불리한 증거 제출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말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해당 조서는 형식적으로 작성에 걸린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전에 피의자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식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주장”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최씨의 주장과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 채택 부동의를 비롯해 이들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헌재 탄핵심판 증인 불출석까지 겨냥해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 불리한 증거 제출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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