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피의자 신분 조사
뇌물 증여·대가성 집중 추궁
미르·K재단 출연금 수사 대상
배임·횡령 검토…위증 추가
조사 후 삼성 수뇌부 사법처리
뇌물 증여·대가성 집중 추궁
미르·K재단 출연금 수사 대상
배임·횡령 검토…위증 추가
조사 후 삼성 수뇌부 사법처리
12일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게 소환 통보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의 최종 지시자이자 그에 따른 수혜자라고 특검은 본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 최씨, 삼성 등이 연루된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이 부회장은 뇌물 혐의 외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특검보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뇌물공여 등’이라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답변 중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됐다면서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 고발을 요청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승마 등을 앞세운 최씨 측 지원이 사실관계는 맞지만 이는 압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적극적인 뇌물공여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공갈·강요 프레임’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진술 태도, 혐의 관여 정도 등을 검토한 뒤 미래전략실 최지성(66)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일괄적인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도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도 뇌물 수사에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삼성이 회사 자금을 최씨 일가 지원과 재단 출연에 사용한 것에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수사팀의 검토 대상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게 소환 통보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의 최종 지시자이자 그에 따른 수혜자라고 특검은 본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 최씨, 삼성 등이 연루된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이 부회장은 뇌물 혐의 외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특검보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뇌물공여 등’이라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답변 중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됐다면서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 고발을 요청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승마 등을 앞세운 최씨 측 지원이 사실관계는 맞지만 이는 압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적극적인 뇌물공여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공갈·강요 프레임’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진술 태도, 혐의 관여 정도 등을 검토한 뒤 미래전략실 최지성(66)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일괄적인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도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도 뇌물 수사에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삼성이 회사 자금을 최씨 일가 지원과 재단 출연에 사용한 것에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수사팀의 검토 대상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