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전 대구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7.01.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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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과정 취득한 토지도 몰수
참여연대, 차순자 구속 촉구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건 과정에 취득한 토지 2필지를 몰수했다.

김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2015년 6월 동료 차모 시의원(불구속 기소)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될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도로가 예산집행 후순위였고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주민 편의가 증진되는 실익이 적은 점, 담당 공무원의 수차례 거절에도 압력행사가 지속한 점 등이 드러났다. 차 시의원에게서 임야 일부를 넘겨받는 가격은 김씨가 직접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원간 사적 친분에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창은 전 시의원은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으며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대구참여연대는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즉각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땅 투기 사건 주범이자 최순실 게이트 특혜 의혹 당사자인 차순자 시의원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차 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이 대구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건 공범인 차순자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도 법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 의원이야말로 이 사건 주범이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있어 죄질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남승현·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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