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 김무진
  • 승인 2017.01.15 15: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찰청, 특별교통관리
대구지방경찰청이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등이 포함된 특별교통관리 대책을 마련, 교통소통에 나선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외곽지 진·출입 도로 및 공원묘지 이동로, 역·터미널·재래시장 등 125곳에 싸이카 16대·순찰차 98대 등 110여대의 기동장비, 인력 435명을 배치해 특별 교통관리 근무를 실시한다. 또 설 연휴 기간 지방청과 각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교통상황실을 운영, 교통 흐름 등 상황을 체크하고 유사 시 대응한다.

이와 함께 16~30일 보름 간 동구 불로시장, 달서구 서남시장 등 지역 내 3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고, 각 시장 도로 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허용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dgpolice.go.kr) 내 알림마당 공지사항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