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쥔 조의연 부장판사…‘특검영장’ 주로 맡아
이재용 운명 쥔 조의연 부장판사…‘특검영장’ 주로 맡아
  • 승인 2017.01.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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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코스 거친 합리적 인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합리적인데다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조 부장판사가 판결한 사건은 변호사들도 대체로 결과에 승복했다는 게 법조계 평이다.

영장 업무를 맡으면서도 워낙 기록 검토를 꼼꼼하게 해 기자들 사이에선 ‘조 부장판사가 맡은 심문 사건은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평이 자자하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창과 방패’의 싸움이 예상된다.

특검에서는 이 부회장 조사를 담당한 검찰 출신 양재식(51·21기) 특검보와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김영철(44·33기) 검사가 심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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