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결정권자도 책임”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과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 대구시장 및 서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김창은 전 시의원과 차순자 시의원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대상 사업도 아닌 차순자 의원의 땅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 작성을 지시한 류한국 서구청장과 이를 심사·승인한 권영진 대구시장도 공모자”라며 “청탁을 들어준 결정권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시민연합은 “이 사건의 법원 판결문을 보면 관련 증인들의 진술 정황상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류한국 서구청장과 이를 심사·승인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 인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청탁을 받아 집행한 사람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순자 시의원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차 의원 개인 땅에 도로 개설을 위한 7억원을 신청한 류한국 서구청장과 이를 승인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서로 간 모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한 만큼 대구시장과 서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무진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김창은 전 시의원과 차순자 시의원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대상 사업도 아닌 차순자 의원의 땅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 작성을 지시한 류한국 서구청장과 이를 심사·승인한 권영진 대구시장도 공모자”라며 “청탁을 들어준 결정권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시민연합은 “이 사건의 법원 판결문을 보면 관련 증인들의 진술 정황상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류한국 서구청장과 이를 심사·승인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 인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청탁을 받아 집행한 사람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순자 시의원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차 의원 개인 땅에 도로 개설을 위한 7억원을 신청한 류한국 서구청장과 이를 승인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서로 간 모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한 만큼 대구시장과 서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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