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입증 어렵고 의식 부족
엄정한 처분 등 대책 마련 절실
엄정한 처분 등 대책 마련 절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인상된 지 1여년이 지났지만 얌체 운전자들의 미양보 행위와 불법 주·정차 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정한 과태료 처분 및 긴급자동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따라 도로상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예외는 없다.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긴급자동차 미양보에 따른 과태료는 기존 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에서 승용차 7만원·승합차 8만원·이륜차 5만원으로 인상됐다. 실제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는 상황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 고의성 여부를 따져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3년간 대구 지역 긴급자동차의 화재 현장 골든타임 도착률은 상승했다.
1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화재 현장 5분 이내 출동률은 및 출동건수는 △2014년 77.9%(1천767) △2015년 83.7%(1천817) △2016년 83.8%(1천739)로 집계됐다.
골든타임 출동률은 개선됐지만 소방 관계자들은 운전자의 양보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며 출동 여건 역시 취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지자체에 범칙금 부과를 신청한 건수는 △2014년 370건 △2015년 376건 △2016년 391건 등으로 과태료 인상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길 터주기 기동훈련 실시 중에도 얌체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지난해 2월 15일 실시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에서 기동 훈련 시작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소방차가 도로에 갇히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일부 운전자는 소방차 사이로 끼어들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범칙금을 높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긴급자동차 출동로 확보 및 대형화재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범칙금 부과는 소방대원이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사진·영상을 입수해 지자체에 범칙금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위반 차량이 고의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했는지를 판단하기도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대구 지역에서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4년 12건 △2015년 28건 △2016년 13건 등에 불과하다.
강나리기자
도로교통법 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따라 도로상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예외는 없다.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긴급자동차 미양보에 따른 과태료는 기존 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에서 승용차 7만원·승합차 8만원·이륜차 5만원으로 인상됐다. 실제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는 상황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 고의성 여부를 따져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3년간 대구 지역 긴급자동차의 화재 현장 골든타임 도착률은 상승했다.
1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화재 현장 5분 이내 출동률은 및 출동건수는 △2014년 77.9%(1천767) △2015년 83.7%(1천817) △2016년 83.8%(1천739)로 집계됐다.
골든타임 출동률은 개선됐지만 소방 관계자들은 운전자의 양보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며 출동 여건 역시 취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지자체에 범칙금 부과를 신청한 건수는 △2014년 370건 △2015년 376건 △2016년 391건 등으로 과태료 인상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길 터주기 기동훈련 실시 중에도 얌체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지난해 2월 15일 실시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에서 기동 훈련 시작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소방차가 도로에 갇히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일부 운전자는 소방차 사이로 끼어들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범칙금을 높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긴급자동차 출동로 확보 및 대형화재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범칙금 부과는 소방대원이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사진·영상을 입수해 지자체에 범칙금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위반 차량이 고의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했는지를 판단하기도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대구 지역에서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4년 12건 △2015년 28건 △2016년 13건 등에 불과하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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