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 구속·124명 입건
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진로를 방해한다며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A(27·회사원)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앞차 운전자 B(52)씨가 맨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바람에 우회전하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B씨 차를 따라가 추월한 뒤 수차례 급감속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에서 난폭 또는 보복운전 신고는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난폭·보복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지난해 2월 12일부터 연말까지 관련 신고 978건이 들어왔다. 난폭운전 763건이고 보복운전이 215건이다.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이 5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신문고 336건, 경찰서 방문 33건, 112 24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바탕으로 난폭·보복운전자 1명을 구속하고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앞차 운전자 B(52)씨가 맨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바람에 우회전하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B씨 차를 따라가 추월한 뒤 수차례 급감속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에서 난폭 또는 보복운전 신고는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난폭·보복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지난해 2월 12일부터 연말까지 관련 신고 978건이 들어왔다. 난폭운전 763건이고 보복운전이 215건이다.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이 5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신문고 336건, 경찰서 방문 33건, 112 24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바탕으로 난폭·보복운전자 1명을 구속하고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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