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월부터 앞산터널 구간 속도위반 단속
경찰, 3월부터 앞산터널 구간 속도위반 단속
  • 김무진
  • 승인 2017.01.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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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대구 앞산터널 파동에서 상인동 방향 구간의 속도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앞산터널 구간에 과속 구간단속 장비를 설치, 3월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구간단속 장비는 주행 거리와 시간을 속도로 환산해 과속 여부를 가린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 80km인 앞산터널 구간에서 속도위반 적발 시 승용차 기준으로 20km 이하 4만원, 20km 초과 40km 이하 7만원, 40km 초과 60km 이하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경찰은 향후 반대 반향에도 추가 구간 단속장비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또 상인동 출구 쪽인 비둘기아파트 앞 과속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교통단속 장비를 적극 활용,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3년 개통한 앞산터널은 제한속도가 80㎞임에도 불구, 일부 차량의 과속으로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거나 사고 위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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