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화재 대체상가 입주협상 완료
서문시장 화재 대체상가 입주협상 완료
  • 강나리
  • 승인 2017.02.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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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만 내고 2년6개월 사용
市, 관계법령 내 지원 범위 검토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대체상가(베네시움) 입주 조건 협상이 완료됐다.

12일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베네시움 관리단에 따르면 양 측은 계약일로부터 2년 6개월동안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고 베네시움 점포를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피해 상인들과 베네시움 점포주는 개별적으로 임대료를 협상,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베네시움 관리단 측은 당장의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수리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피해 상인들이 입주하면 10여년 이상 방치됐던 건물 전층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네시움 관리단 관계자는 “일부 점포주가 입주 직후 월세를 받자고 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건물 수리가 최우선이라는 데 다수 점포주들이 동의했다”며 “베네시움에 서문시장 4지구가 개장하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측은 입주 조건 합의안을 13일 대구시에 전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베네시움 시설 개·보수 공사에 착수해 오는 4월 말~5월께 피해 상인들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은 시가 대납한 뒤 상인들이 갚아나가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양 측이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관계법령 내에서 지원 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피해 상인들의 기회비용을 최대한 고려해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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