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달부터 간병비 지급
보험사, 내달부터 간병비 지급
  • 승인 2017.02.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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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시 하루 8만원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2천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천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입원 간병비 신설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생후 30개원·10개월 남매의 사연이 발단이 됐다.

두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보험사에서 간병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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