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
법원 ‘靑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
  • 승인 2017.02.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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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당일 결정할 수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이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3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심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과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결과를 내놓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문을 종결한 당일에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발동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처분이 이뤄져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날 경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전망이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워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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