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대가성·부정 청탁 입증 쟁점
특검, 이재용 대가성·부정 청탁 입증 쟁점
  • 승인 2017.02.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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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내일 영장심사
추가 수사로 기각 사유 보강
安 업무수첩 등 결정적 역할
법조계 “뇌물죄 무리” 전망도
차량에탑승하는이재용부회장
15시간 조사 후 귀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새벽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그의 운명은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법원은 16일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혐의 입증 정도, 사실관계를 둘러싼 법적 평가와 다툼의 여지, 증거인멸 염려 등을 두루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쟁점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제시한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짐작할 수 있다.

법원은 당시 △뇌물 범죄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에 대한 소명 부족 △ 관련자(뇌물수수 혐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첫 영장 기각 이후 3주에 걸친 추가·보강 수사를 통해 당시 기각 사유들을 보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금전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차 영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이 구성됐다면 이번에는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추진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으로 대가 관계의 범위를 넓혔다.

특히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수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등 삼성 측을 향한 편의 제공에 청와대가 관여한 의심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해 부정 청탁과 대가 관계 입증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에서 추가 확보한 39권의 업무 수첩과 이달 3일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에서 넘겨받은 관련 직원 업무일지 등이 의혹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범으로 규정된 최순실씨를 형식적으로나마 조사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 심사 결과가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팽팽하게 맞선다.

통상의 뇌물 사건과 달리 ‘합병 등 조치가 먼저 이뤄지고 최씨 지원이 뒤따른’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은 데다 특검이 확보했다는 물증과 진술도 간접 정황일 뿐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당장 삼성 측은 합병 과정이나 그 이후 어떠한 특혜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영장심사에서 특검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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