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과정 뇌물수수 도의원 등 3명 입건
예산 심의 과정 뇌물수수 도의원 등 3명 입건
  • 남승렬
  • 승인 2017.02.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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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를 떠돌던 경북도의회 예산 삭감 청탁 금품로비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01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도의원 A(54)씨,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B(58·여)씨와 C(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원 A씨는 지난해 연말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만든 경북도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인 B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가 부회장을 맡았던 협회 전 회장인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임원들에게 4천700여만원을 모금한 뒤 4천400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문제가 불거진 협회 임원 5명이 경북도의원 12명을 돌아가며 만나 개인복지시설 예산 삭감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북도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이들 임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금품로비 의혹이 불거진 경북도의회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김재연 안동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만·남승렬·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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