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울리는 부동산 앱 ‘미끼 매물’
대학생 울리는 부동산 앱 ‘미끼 매물’
  • 김무진
  • 승인 2017.02.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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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한 원룸 올린 후
실제로는 비싼 가격·조건 제시
공인중개사법 적용 안돼 ‘악용’
#. 대학생 박 모(여·21)씨는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계약기간이 내달 만료됨에 따라 며칠 째 다른 원룸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아직 마땅한 방을 구하지 못했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 앱에 등록된 관심 매물을 보고 중개업자와 연락을 통해 함께 방을 보러갔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다. 중개업자가 앱에 올라온 월세 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하거나 조금 전 거래가 완료됐다며 박씨가 생각하는 금액 보다 높은 곳만 소개해줬던 것. 결국 박씨는 믿을만한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고 있다.

신학기를 맞아 최근 대학가에 원룸 ‘방 구하기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스마트폰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허위 매물로 학생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앱에 올린 매물을 보고 연락해 중개업자와 함께 방을 보러 가면 실제로는 가격이나 조건이 다른 곳을 소개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일부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앱이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미끼 매물을 등록한 탓이다.

실제 지난 17일 부동산 앱 2곳에서 경북대 인근 원룸 매물을 확인한 뒤 이를 올린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중개보조원들과 함께 방문한 결과 앱에 게시된 월세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보증금 150만원, 월세 24만원으로 앱에 등록돼 있었으나 월세가 32만원이었다. 중개보조원은 대신 앱에 올라오지 않은 다른 방들을 안내하겠다며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34만원인 원룸 5곳을 소개했다.

중개보조원은 “최근 부동산 앱을 통한 거래가 많아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격을 조금 다르게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앱을 통해 확인한 5개 가량의 원룸 매물을 보고 전화로 확인한 결과 월세를 게시된 가격 보다 7~12만원 가량 높게 부르거나 앱에 올라온 조건보다 좋지 않은 다른 매물을 추천했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주변 시세 보다 많이 저렴한 원룸은 대부분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인증된 부동산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한 뒤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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