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소·돼지 농가 구제역 항체 형성 검사
다음주 소·돼지 농가 구제역 항체 형성 검사
  • 승인 2017.02.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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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미달 농가에 과태료
구제역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당국이 백신 일제 접종이 끝난 전국 소·돼지 농가에 대한 항체 형성을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14일 이뤄진 일제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오는 27일부터 시·도별로 전국 소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 농가보다 늦게 일제 접종이 이뤄진 돼지 농가는 비발생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항체 형성 검사 결과 기준치(소 80%, 돼지는 비육돈 기준 30%)에 미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추가 접종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시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다.

구체적인 항체 형성 점검 방식은 이날 오전 중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O형과 A형을 모두 방어할 수 있는 ‘O+A형’ 백신 재고가 약 87만두분으로 당장의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형이 이미 발생한 경기 연천 지역 내 돼지 12만여마리에 대해서는 A형 일제 접종도 마무리된 상태다. 다만 당국은 다른 지역의 돼지 농가에서 A형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프랑스 메리알사를 통해 다른 나라용으로 제조된 ‘O+A’형과 ‘O+A+Asia1’형 총 56만5천두분을 긴급 수입하기로 최종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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