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수업 ‘일단 스톱’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수업 ‘일단 스톱’
  • 남승현
  • 승인 2017.03.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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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관련 피해 발생 우려
회복할 수 있는 손해 아니다”
법원,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도교육청, 즉시 항고 결정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방법원은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 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대로 대학입시를 준비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대해 경북도교육청은 항고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은 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 판결 확정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한 원고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고들은 이 학교 재학생 학부모로 자녀 학습권 및 자녀교육권의 중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학부모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대해 경북도교육청은 법원이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항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의견을 모아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 판단과 경북교육청 항고 결정을 모두 존중한다”며 “다만 국·검정 혼용으로 교재 선택 다양성이 보장돼 있고 학교가 스스로 선택한 연구학교 효력이 정지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편 문명고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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