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홈플러스 시유지 사용 18년 단축
대구 성서홈플러스 시유지 사용 18년 단축
  • 강선일
  • 승인 2017.03.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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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존 특혜성 협약
‘임대료율 1%’ 조건 변경 추진
건물 5%·토지 3.6% 징수키로
年 1천300억 세수 증대 효과
대구시가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부근 역세권개발 및 운영사업’과 관련해 2000년 6월 성서홈플러스와 체결한 ‘사용기간 50년, 임대요율 1%’ 등의 특혜성 협약을 임대기간 단축 및 적정 임대료 징수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연간 1천3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용산역 부근 역세권개발 및 운영사업은 1999년 12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기존 환승주차장과 광장 예정부지에 예산절감 및 효율적 공간개발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로 지상공원과 환승주차장 및 민간활용시설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시는 당시 홈플러스 대주주인 외국계기업 테스코와 성서홈플러스가 위치한 용산역 주변 공공시설인 환승주차장(400면)과 공원(A=9,767㎡)을 건설해주는 조건으로 토지(A=2만4천145㎡)를 1% 요율로 2002년부터 50년간 임대하는 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성서홈플러스 대주주가 2015년 10월 테스코에서 국내 투자기업으로 바뀌면서 협약체결 주체 및 이행사항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다.

대구시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성서홈플러스측과 수차례에 걸쳐 협약 변경을 추진하면서 지난 2월 최종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로부터 이달 21일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최종 의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초 50년간 토지를 임대하기로 한 협약사항은 성서홈플러스 소유건물을 기부채납해 건물평가액에 맞춘 사용기간인 8.5년을 무상 사용토록 하고, 1회로 한정해 10년간 유상 사용토록 변경해 남은 임대기간을 36년에서 18년 정도로 단축했다.

또 토지 공시지가의 1%이던 임대료도 사업자가 당초 투자한 환승주차장과 공원시설 개발비 100억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의 1.38%를 반영해 건물 5%, 토지 3.62% 징수와 함께 공원관리비에 대해선 당초 협약대로 홈플러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변경으로 남은 임대기간 36년을 18년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임대료도 당초 249억원에서 1천300억원 이상 늘어난 1천565억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세수증대는 물론 공공재산 활용성을 높혔다고 평가했다.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그동안 논란이 된 성서홈플러스 관련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하고, 임대기간 단축 및 적정 임대료 징수함로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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