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앞당겨 2022년 완성
건보료 개편 앞당겨 2022년 완성
  • 김무진
  • 승인 2017.03.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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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단계→2단계로 축소
형제·자매 내년 피부양 제외
1단계 기간 보험료 30% 경감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심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4년간 1단계를 시행한 뒤 오는 2022년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체계가 완전히 구축된다.

변경된 개편안은 1단계의 경우 4년 시행 후 곧바로 3단계로 돌입하며, 최종단계 시행 시기는 시행 7년차에서 5년 차로 줄어든다.

국회의 수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단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1단계 개편 기간 동안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피부양자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최종단계)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건보료 부과 기준의 하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1단계 기간 동안 1천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한편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3천cc 이하에 대해서는 30%를 경감해준다.

이밖에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고려해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이 같은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등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제도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은 걱정스럽다”면서 “직장가입자의 부담 편중에 따른 형평성 악화 및 사회적 갈등 방지 등으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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