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음란영상 보낸 교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제자에 음란영상 보낸 교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7.03.27 18: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자인 여대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50대)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7월 7일 필리핀에서 SNS를 이용해 제자 B(20대)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시 강도를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겼기 때문에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필리핀 경찰이 발급한 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필리핀 경찰이 발급해준 증명서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3주 지나서 작성됐고 내용도 피고인 진술에 기초해 만들어져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