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인수위법 의결
오는 5·9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 4당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5·9 대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5·9 대선처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를 통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 4당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5·9 대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5·9 대선처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를 통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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