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녀’란 말에 속아… ‘몸캠 피싱’에 돈 뜯긴 남성들
‘알몸녀’란 말에 속아… ‘몸캠 피싱’에 돈 뜯긴 남성들
  • 김무진
  • 승인 2017.03.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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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챙긴 일당 덜미
음란 채팅을 유도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뺏는 이른바 ‘몸캠 피싱’과 함께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몸캠 피싱과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몸캠 피싱에 가담하거나 금융계좌 제공, 현금인출책 역할 등을 맡은 일당 B씨(21)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남성 10명과 알몸 화상채팅을 하며 개인정보 탈취 기능 등을 가진 악성코드를 심어 몰래 녹화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총 90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지난해 8월 9~22일 중국에서 운영하는 가짜 성매매 사이트나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줄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83명의 남성들로부터 모두 2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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