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6개월…위반신고 2천311건
김영란법 시행 6개월…위반신고 2천311건
  • 승인 2017.04.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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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과태료 5.7% 불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6개월 동안 총 2천3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만3천852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위반신고 2천311건…수사 의뢰·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57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천311건이 들어왔고,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 강의 등 기타 1천764건으로 조사됐다.

금품 등 수수 신고 412건 가운데 자진신고가 255건(61.9%), 제3자 신고가 157건(38.1%)으로 집계됐다. 또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전체 135건 가운데 제3자 신고가 97건(71.9%),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 외부강의 규정 위반행위 1천764건을 유형별로 보면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은 경우가 14건, 외부강의 사실을 지연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천750건을 차지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19건, 과태료 부과대상 법원 통보 38건 등 총 57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5.7%다.

◇수사 의뢰·과태료 부과 대상 사례는

부정청탁 관련 수사 의뢰 사례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대학교수가 학점을 인정해준 경우가 있었다.

또 공공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을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외래진료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다가 수사 의뢰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피의자의 지인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천만 원을 제공했다가 수사 의뢰를 받기도 했다.

학교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800만 원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가 들어갔다. 또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 교수들이 갹출하여 마련한 700여만 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수수한 사건과 환자 보호자가 공공 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 원을 제공한 사건도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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