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지 않은 환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11일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 10일께 환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 진료비 1만5천480원을 청구하는 등 이듬해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8차례에 걸쳐 62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11일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 10일께 환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 진료비 1만5천480원을 청구하는 등 이듬해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8차례에 걸쳐 62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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