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학부모-교육청, 국정교과서 ‘공방’
문명고 학부모-교육청, 국정교과서 ‘공방’
  • 남승현
  • 승인 2017.04.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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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사건 심문 열려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경북도교육청이 낸 항고 사건 심문기일이 11일 열렸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0여 분간 한 심문에서 학부모와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육청 측 변호인은 “검정교과서도 보조 교과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공부할 기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능 출제에서도 교육부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학생 피해 부분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한 곳이 문명고가 유일한데 국정교과서 교육 효과 검증 자체가 좌절되면 이후에 있을 다른 학교에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부모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학부모 측 변호인은 “학생, 학부모 처지에서는 잠시라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피를 말리는 일”이라며 “학생 학습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달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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