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학생 수…대학간 통폐합 기준 완화
줄어드는 학생 수…대학간 통폐합 기준 완화
  • 승인 2017.04.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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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기준이 한층 완화되고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평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을 할 때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한다.

편제정원 기준 1천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통폐합되는 경우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전문대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전문대 입학정원 3분의 2 이상이 일반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 유형으로 신설된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확대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간 통폐합은 총 13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더 늘어나고 상생의 구조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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