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응대 공무원 청렴했나요?”
“민원 응대 공무원 청렴했나요?”
  • 김종현
  • 승인 2017.04.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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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렴해피콜’ 강화
대구시는 각종 계약사업과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인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청렴해피콜’ 운영을 5월부터 강화한다.

대구시 청렴해피콜 제도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부패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市와 계약하는 1천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용역 등 사업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친절도 등 담당공무원의 청렴도를 민원인에게 확인하는 전화설문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0달구벌 콜센터를 통해 운영해 오고 있다.

청렴해피콜 실시 후 지난달까지는 계약 1~2개월 후 전화설문을 실시해 왔으나, 5월부터는 공사 등 계약업무가 준공되거나 처리 완료된 후 전화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추진 전 과정에 대해 민원인이 공무원의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용역 계약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공·완료 후 업무수행 전 과정에 대해 청렴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2월부터는 상수도 민원분야를, 4월부터는 소방분야 민원에 대해서도 전화설문을 실시하는 등 청렴해피콜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이번 청렴해피콜 운영 강화를 통해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구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구시민 모두의 생활 속에 청렴문화 의식이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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