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채용 외압’ 의혹…최경환 비서관 징역 1년6개월 구형
‘인턴 채용 외압’ 의혹…최경환 비서관 징역 1년6개월 구형
  • 승인 2017.05.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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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북 경산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비서관 정모씨(43)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에서 “정씨가 전홍기 전 중진공 마케팅사업처장에게 사건을 축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했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은폐하려 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그러나 이날 법정 심문에서 위증 및 위증 교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최 의원 사무실 인턴 황모씨의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는 경산지역구 사무국장 오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전씨에게 부탁했다고 주장, 최 의원의 인사청탁 개입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2015년 9월 국정감사 때 인사청탁 문제가 불거지자 최 의원에게 ‘오씨 부탁으로 전씨에게 부탁전화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으며, 보고를 받은 최 의원이 ‘놀라고 언짢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경산사무소 사무국장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비서관에게 인턴 채용과 관련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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