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음식물 ’ 김종태,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유권자에 음식물 ’ 김종태,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 남승현
  • 승인 2017.05.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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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과정에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68)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경북 상주 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자가 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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