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입학비리’ 김경숙 교수, 징역 5년 구형
‘정유라 입학비리’ 김경숙 교수, 징역 5년 구형
  • 승인 2017.05.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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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강력 부인…내달 23일 선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공판에서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이 스승의 날인 것을 강조하며 “김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로서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락한 사람과 그런 부모를 믿고 귀족 스포츠로 한껏 치장한 철부지 학생이 그릇된 길로 가는 지식인의 도움을 받은 ‘교육 농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김 전 학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이번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해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배 교수들이 허위 진술·증언하는 데 괴로웠지만, 주변을 살피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며 “내가 하지 않은 행동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 추측성 진술에 의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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