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외국인 강사,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성폭행 시도 외국인 강사,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7.05.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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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외국인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나다 국적 외국어 강사 A(2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대구 한 원룸 현관 앞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형은 법이 정한 최저 형량으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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