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돈을 받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회사에 기사를 추천한 혐의로 대구지역 모 시내버스 회사 노조원 B(55)씨 등 버스 기사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C(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버스기사 채용에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D(48)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C씨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은 뒤 B씨 등에게 700만원을 전달하며, C씨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의 추천을 받은 C씨는 결국 채용돼 운전기사로 활동했으나 잦은 교통사로로 해고 당할 위기에 놓이자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그만둘 수 없다”며 버티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또 B씨 등은 말썽이 일자 지난해 말 C씨에게 6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돈을 받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회사에 기사를 추천한 혐의로 대구지역 모 시내버스 회사 노조원 B(55)씨 등 버스 기사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C(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버스기사 채용에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D(48)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C씨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은 뒤 B씨 등에게 700만원을 전달하며, C씨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의 추천을 받은 C씨는 결국 채용돼 운전기사로 활동했으나 잦은 교통사로로 해고 당할 위기에 놓이자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그만둘 수 없다”며 버티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또 B씨 등은 말썽이 일자 지난해 말 C씨에게 6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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