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재판 분리 심리 요청
재판부 “증인 일치…병합 타당”
재판부 “증인 일치…병합 타당”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마당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 시작부터 최씨와의 공모 관계에 선을 긋고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작전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각각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심리를 병합한다는 건 공동 피고인 전원에 대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하는데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직무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특검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증인신문에 대해 특검이 반대신문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거듭 병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마당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 시작부터 최씨와의 공모 관계에 선을 긋고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작전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각각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심리를 병합한다는 건 공동 피고인 전원에 대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하는데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직무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특검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증인신문에 대해 특검이 반대신문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거듭 병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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