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SG, 비정규직 차별 1.3배 금액 배상하라”
“한국OSG, 비정규직 차별 1.3배 금액 배상하라”
  • 김무진
  • 승인 2017.05.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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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징벌적 배상 판정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 판정이 나왔다.

16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 성서공단 소재 절삭공구 제조기업인 ㈜한국OSG에 대해 “비정규직 부당 차별을 인정한다”며 “차별 금액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징벌적 배상 명령을 내렸다.

한국OSG는 노동조합 설립 이전인 지난 2월까지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정규직의 50~80% 수준으로 차별 지급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경북지노위는 회사의 반복적·고의적 차별을 인정, 징벌적 배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총 63명의 직원에게 약 6억원(1인당 평균 약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이번 경북지노위의 결정은 기업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고의설, 반복성을 인정한 것으로 대구에서는 처음, 전국에서는 두 번째 사례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며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표명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노동정책의 성실한 이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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