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각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추가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기간이 이달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해 사정이 달라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지만,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돼 재판부 재량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추가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기간이 이달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해 사정이 달라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지만,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돼 재판부 재량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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