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100만원 봉투 돌려
출처·적법 처리 여부 조사
청탁금지법 등 위반도 확인
출처·적법 처리 여부 조사
청탁금지법 등 위반도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하 특수본)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안태근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천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윤 수석은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안이 보도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명도 부적절해 우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매우 단호하게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석 수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다, 없다기보다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하 특수본)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안태근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천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윤 수석은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하며,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안이 보도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명도 부적절해 우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매우 단호하게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석 수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다, 없다기보다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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