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작년 총 885명 적발
지난해 대구에서 대포통장을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4명 중 1명은 25세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통장 판매 등 행위로 적발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범은 총 885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1~40세가 223명(25.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41~50세 176명(19.9%), 21~25세 158명(17.8%), 26~30세 128명 (14.5%), 51세 이상 123명(13.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검거인원 중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19명을 포함해 25세 이하 사범이 235명(26.5%)을 차지, 청년층의 통장 양도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범죄조직의 중요한 범죄 이용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장이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진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통장 판매 등 행위로 적발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범은 총 885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1~40세가 223명(25.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41~50세 176명(19.9%), 21~25세 158명(17.8%), 26~30세 128명 (14.5%), 51세 이상 123명(13.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검거인원 중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19명을 포함해 25세 이하 사범이 235명(26.5%)을 차지, 청년층의 통장 양도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범죄조직의 중요한 범죄 이용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장이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진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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