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등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경북도, 공무원 등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 김상만
  • 승인 2017.06.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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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15일 ‘예방의 날’ 지정
포항·예천·김천에 보호기관
노인인권보호및노인학대예방교육
경북도가 13일 의성문화회관에서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떠오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이상)에 접어들면서 노인학대도 급증, 지난 2015년 경북 330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3천800여건의 각종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는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 중 아들이 40%, 배우자가 20%를 차지하는 등 가족과 친척들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UN이 오래전부터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한데 이어 우리 정부도 올해부터 6월15일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경북도는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월 15일을 전후해 시·군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소방서 119구급대원, 경찰서 담당자, 시설 등 종사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유공자 4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경북도는 학대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포항과 예천 등 2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7월부터 김천에 1개 추가로 운영키로 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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